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입양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양 조건 입양을 고려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입양자 자격 민법 제866조 입양은 성년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② 양자 범위 민법 제877조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의 허가 민법 제867조 미성년자를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양자가 되거나 입양을 하려는 경우 법률 제867조 준용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부모/법정대리인/배우자의 동의 민법 제870조 및 제871조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로서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9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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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입양] 미성년자 및 성년자 입양|절차, 필요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