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려는 단체인 협동조합에 대해 포스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리 목적 아닌 동아리, 모임, 학회, 연구회 등 비영리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비영리 임의단체라고도 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을까?
종류/절차/필요성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요즘 문의가 많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blog.naver.com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2호 쉽게 말해 법인과의 차이점은 등기의 유무입니다.
설립은 되었지만 등기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며 통상적으로 '임의단체'로도 불립니다. 요건 대표자, 수익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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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 서류 /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