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 분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며, 최종적으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체류자격인 영주(F-5) 비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주(F-5) 비자란? 한국 영주권 취득 영주(F-5) 비자는 국내에서 영주(永住, to live rermanently)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영주비자의 큰 장점은 체류기간 및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영주비자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제89조의2 참고 다만, 2018년 9월 21부터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 및...
#
F5변경
#
출입국행정사
#
출입국민원대행행정사
#
출입국민원대행
#
영주비자
#
영주권행정사
#
영주권
#
영주F5
#
영주
#
서이추환영
#
서이추
#
서로이웃환영
#
서로이웃추가환영
#
서로이웃추가
#
F5신청
#
F5비자
#
한국영주권
원문 링크 : [한국 영주권 1편] 영주(F-5)비자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