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중국 동포의 재외동포(F-4) 비자 변경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변경 안내 국가공인자격증 참고로 방문취업(H2) 비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가 되기 전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 등으로 1년 10개월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F-4) 또는 영주(F-5)와 달리 방문취업(H-2)는 최대 4년 10개월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하여 자국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 후 취업,체류할 수 있기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동포분들이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변경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추천드리고 싶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2012년 4월 16일부터 확대한 국내 거주 재외동포(F4) 비자 부여 기준에 따라 국내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취득시 F-4 자격을 부여 의뢰인 사례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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