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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 등록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견 등록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장혜진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과거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동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및 과태료 의무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 등록기관 및 등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