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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개월의 변제기간도 있다

 개인회생, 20개월의 변제기간도 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21.8.1.이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금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법원에서 정함)에 한해서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기존에는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36개월 미만으로 원금을 다 변제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소의 변제기간인 36개월이 될때까지는 이자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와 같은 경우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