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후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개시신청서에는 채무가 어느기관에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