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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기 신청자격 절차 서류 진술서 서초동 교대역 개인회생 법무사 직접상담

 개인회생 준비하기 신청자격 절차 서류 진술서  서초동 교대역 개인회생 법무사 직접상담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이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후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려면 서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개시신청서에는 채무가 어느기관에 있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