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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체 돌려막기 리볼빙을 멈춰라!

 신용카드연체 돌려막기 리볼빙을 멈춰라!

신용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흔히 리볼빙이라고 불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제도'는 연체위기에 있는 카드사용자에게 카드대금 상환기간을 늘려서 연체를 방지해준다고 광고를 하지만 자칫 방심하고 사용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 리볼빙 수수료는 카드론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연체방지의 편함 속에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수수료가 높은 만큼 상환금액도 커지게 되고 자칫 신용등급의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더바른법무사 대표 황성주법무사 20대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신용카드 대금을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결제하지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10~30%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