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를 연체하여 급여 또는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중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채권사에서 급여나 통장을 압류했다면,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개인회생 중지명령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문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바이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희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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