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야야 할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돌려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
원문 링크 : 지급명령 강제집행 빠른 해결방법 이의신청과 개인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