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별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대처, 채권자집회 불출석, 채권자 이의제기, 채권자집회 유의사항

 서울회생법원 제4별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대처, 채권자집회 불출석, 채권자 이의제기, 채권자집회 유의사항

서울회생법원 제4별관 서울회생법원 제4별관 서울전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서울에 재직중이신분들은 채권자집회일에 서울회생법원으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기간중 유일하게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날이지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개시결정통지서, 개시결정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권자집회가 제4별관에서 이뤄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별관은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내린후 11번출구로 나가서 직선방향으로 쭈욱 걸어가시면 됩니다.

(참고:지하철에서 나와서부터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채권자집회 준비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대리사무소에서 들으셨을텐데요, 월변제금 및 총변제기간, 조건부인가 여부 정도는 알고 계시죠? 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한번 정도 가볍게 읽어 보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시각에 늦지 않도록 출석하시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