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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 정당방위, 어디까지가 ‘방어’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요?

 법공부 : 정당방위, 어디까지가 ‘방어’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요?

정당방위?? 아주 간단한 내용 같은데..

사례를 알고 나면.. 이게 참..

억울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맞아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잉방위로 처벌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정당방위'.. 이번에 제대로 익혀 놓읍시다..

뭐, 제일 좋은 건.. 나한테 정당방어냐?

과잉방어냐? 하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겠죠.. 1️ 관련 법조항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과잉방위) 방위의 정도를 넘으면 형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무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현재성 · 부당성 · 방어 목적 · 상당성(비례성)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방위는 부정됩니다. 2️ 처벌·책임 구조 정당방위 인정 되면 ..

형사처벌 , 민사책임 과잉방위 로 인정 되면.. 형사책임 (감형 가능) , 민사책임 (손해배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