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신가요?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무주택이신가요?' 그럼, 월세액 세액공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이 월세가 든든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못챙기신건 아니죠?
특히 2024년부터는 총급여 기준과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공제 대상인지, 외국인이나 세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특별한 사례들까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하여 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법조항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