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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법령, 국토부 Q&A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 최신 판례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법령, 국토부 Q&A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 최신 판례까지"

최근에 부동산 상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경매관련 내용, 임대차해지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상가임대차 유지 등의 상담요청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