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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법률사무소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마포구법률사무소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마포구법률사무소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될까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교사를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증명하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가 문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관련 문제들을 짚어 보려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화당사자간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대화를 녹음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 마포구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