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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준 알아봅시다

 기소유예기준 알아봅시다

기소유예기준 알아봅시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진행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나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