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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위수증 증거능력 상간자소송 서대문형사전문변호사 1. 위수증 이란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보통 '위수증' 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수증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는 하였는데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신체, 물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와 수색은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범위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문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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