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2019년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시 최대 징역 15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접수하는 등 그 상해 피해를 호소한다면 피의자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함께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인지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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