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성립요건 처벌 판례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1. 간접정범이란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 형태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형사미성년자 B를 교사하여 마트의 물건을 훔치도록 한 경우 A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A가 형사미성년자인 B를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기 때문인데요. A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되고, B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닌 직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맹견을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물도록 한 경우 고의에 따라 상해죄나, 살인미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성립요건 -피이용자의 범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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