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위헌 논의 알아봅시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와 그 위헌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형제, 자매 등을 피고로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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