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실무
#
이혼시재산분할
원문 링크 :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와 이혼시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