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봅시다 여전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는 증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상속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에 해당되는 기초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해당 재산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원고는 특별수익이라 주장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생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청구권자는 증여된 재산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장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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