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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도 실형의 위험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도 실형의 위험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도 실형의 위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2019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법으로 음주운전 적발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또한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이 고려된다면 실형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큰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만취상태였다고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노상 앞에 세워져 있는 주차금지간판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이 A씨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