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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기준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형 기준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형 기준에 대하여 1. 심신미약 개념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상태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심신미약 감형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신미약의 경우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