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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서대문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서대문구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1.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진행 오늘은 서대문구변호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국민들은 형사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배심원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

# 서대문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