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부지법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

 서부지법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

서부지법변호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와 주의사항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가압류와 차별화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