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부장판사출신 사기죄는 생활 곳곳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범법행위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 사기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2XX)는 것입니다.
실제 시공물량 부풀리기는 그간 공사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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