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변호사 승소사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속아 피해를 당했다’는 표현을 할 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데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밀수한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구입한 A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 B씨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릴 생각으로 추가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A씨에게 건네받은 금괴를 빼돌렸다가 사기죄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B씨가 2차 운반책을 통해 금괴를 빼돌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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