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일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에 그에 맞는 대...
원문 링크 :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