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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공무집행의 적법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과거 훈방조치나 벌금형 정도로 해결되었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탄원서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A씨는 술에 취해 OO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업주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씨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B씨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