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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알아봅시다

 유류분소송 알아봅시다

유류분소송 알아봅시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손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4다518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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