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발합니다.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하려는 경우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형사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게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빠르게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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