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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서부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서부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얼마전 여성스태프 2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에게 결국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되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A씨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으므로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

# 서부경찰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