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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 알아봅시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알아봅시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여러 사정을 들며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을 위한 독촉과 추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임차주택을 인도할테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작성하여 보내셔야 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