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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모욕죄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모욕죄변호사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모욕적 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감정을 훼손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전에 모욕죄변호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