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쉽게 활용하는 단어이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바라본다면 그 범죄성립요건과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편취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처벌 또한 상당히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형사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용산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변제에도 합의나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진정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범행부인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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