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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분쟁

 명도소송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분쟁

명도소송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적분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가지고 있어 만약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이라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구법인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임차인과 이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명도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법적으로 허용된 물리력 행사인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