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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용산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용산구변호사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가 나온 것 보다 높은 처벌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과 동일하게 면허도 취소되어 단순음주 시 1년, 대인/대물사고 시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만큼이나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