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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