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오늘은 '24.1.1.~26.12.31.'
까지 적용되는 4.3억원(부가세포함) 미만 공사 계약 시 전문공사에만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4.3억원이 나와있는 법령을 찾아보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를 참고하시면 돼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그 다음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종이라 시공자격을 검토해야겠죠 그때 참고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4.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첨부파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호)(20240123).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1] 부대공사 판단요령(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3]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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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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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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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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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디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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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실천가이드
원문 링크 : 4.3억 원 공사계약 전문공사 종합공사 발주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