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업무이야기를 해봅니다.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자는 착공일에 착공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는데요 그 착공계 서류 중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가 있는데요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에게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안문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업체로부터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볼까요? 적용 제외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줘야겠죠 아래에 나와 있는 계약집행기준 한 번 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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