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이 보도되며 병역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 직전에 정상적인 체중에서 20kg 이상 감량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후 수상한 체중 변화와 검사 당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체중 감량, 정신병 위장, 허위 진단서 제출 등은 모두 ‘병역법 제88조(병역기피죄)’에 해당하며, 단순한 벌금형 수준이 아닌 징역형 처벌과 병역처분 취소, 재입영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병무청과 수사기관은 병역기피에 대한 조사와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원문 링크 : 병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