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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처벌, 현역 신분이라면

 군인성매매처벌, 현역 신분이라면

군인성매매처벌, 현역 신분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군인성매매처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민간인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는 사소한 성매매 혐의도 징계, 불명예 전역,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군사경찰,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하나로 수사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군인성매매처벌, 민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민간인과 달리,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일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외에도 아래와 같은 처벌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 성매매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위반 (군기 문란 행위) – 성매매는 군 기강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