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