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흥분·진정 등의 효과를 일으키며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투약·소지·매매·알선·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행위 유형과 횟수, 전력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장기 유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6일 이런 상황이라면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휴대전화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이 진행된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닌 알선·매매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인 경우 해외직구·다크웹 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 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