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7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각 해명부터 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이 불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폭행·협박의 해석 범위가 넓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