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이며,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 >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
원문 링크 : 서울변호사 통매음성립 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