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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통매음성립 요건 정리

 서울변호사 통매음성립 요건 정리

통매음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이며,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 >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