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기 때문에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20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먼저 쌍라이트키고 따라왔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 시비였는데 형사 사건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판단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