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지 약물로, 허가 없이 투약·소지·매매·알선·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마약류를 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투약한 경우 행위 유형과 전력 여부에 따라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6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호기심으로 했다는 진술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조를 고려하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단순 투약도 안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은 투약에서 유통 구조까지 확대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는 하지 않았고,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봤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
원문 링크 : 강남마약전문변호사, 단순 투약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