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고찰 ③ 길이·폭·건현·출력이 ‘가변’이라는 이유로 금지되는 보트 ― 고정된 제원이 안전이라는 착각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생의 머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른바 ‘스포츠머리’.
이유는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다만 “그래야 한다”는 규칙만 존재했다. 나중에 알았다.
그 두발 규정은 교육적 논리도, 위생적 근거도 아닌 일제강점기 시절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조선시대 유교문화로 두발도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일부라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두발을 자르던 일제의 잔재에서 이어진 통제 편의적 규율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학생 개개인의 상황이나 합리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머리가 다 같으면 관리가 쉬웠고, 바리깡 하나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두발자유화가 되었다.
학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위험해지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확신했다.
내가 느꼈던 불합리함의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규제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보트를 설계하고 ...